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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넘는 MG손보 매각, 예보 "예비인수자 모두 적격" 예비입찰 참여자 1곳 적격성 논란 해소…복수 참여자 유지로 예비입찰 성립 수순

강용규 기자공개 2024-04-22 13:03:06

이 기사는 2024년 04월 22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 새 주인을 찾기 위한 고비를 하나씩 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예비인수자의 적격성 논란과 관련해 매각 측인 예금보험공사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수자의 자금 투입 부담이나 매각 방식과 관련한 대주주의 소송 리스크 등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19일 예보는 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 법률자문사 광장 등과 검토를 거친 결과 MG손보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한 2개사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해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부터 5주간의 실사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르면 5월 말 본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일 MG손보 3차 공개매각 예비입찰이 완료된 뒤 입찰에 참여한 2개사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국내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JC플라워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데일리파트너스의 신승현 대표가 MG손보에서 2022년 3월2일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일인 그 해 4월14일까지 사내이사 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차후 해당 금융기관의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만약 신 대표를 이유로 데일리파트너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예비입찰자는 JC플라워만 남는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상 단수입찰 배제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찰로 결정된다.

신 대표는 자신이 JC파트너스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MG손보 경영에 참여했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역시 적격 판단을 내린 만큼 예비입찰 단계에서부터 매각이 무산되는 고비는 넘어선 것이다.

만약 데일리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금융당국의 적격성 판단도 넘어서야 한다. 다만 당국 또한 MG손보에 원활한 매각을 위한 체질개선을 주문하는 등 정리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 온 만큼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반의 시선이다.

물론 매각 성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가격, 즉 인수자의 부담 산정 문제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킥스비율(K-ICS비율, 신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 50.1%, 적용 후 64.5%를 기록했다.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는 물론이고 보험업법상 적기 경영정상화 조치 기준인 100%를 밑돈다.

이 기간 MG손보는 경과조치 적용 기준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이 4950억원,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8486억원으로 나타났다. MG손보가 당국 권고기준인 150%를 웃도는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구자본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778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실적 역시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4분기 MG손보는 249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연간 순손실은 837억원으로 전년 순이익 324억원에서 적자전환했다. 이와 같은 경영 현황을 고려할 때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험업계는 바라본다.

물론 이 금액이 모두 인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예보법상 부실금융기관의 매각이 성사될 시 예보는 기금을 활용해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보 측에서도 입찰 공고에서부터 이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예보의 지원을 고려할 때 인수자의 실제 부담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

매각 방식의 결정 역시 변수다. 예보는 단순 지분거래(M&A)뿐만 아니라 자산 및 부채 이전(P&A) 방식의 거래도 가능하다고 공고했다. P&A는 MG손보가 안고 있는 98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등 비우량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한 우량 계약만을 이전할 수 있는 만큼 인수자도 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MG손보의 실제 최대주주(지분율 95.55%)인 JC파트너스가 P&A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우량 계약을 이전한 뒤 비우량 자산과 부채만 남은 MG손보는 예보에 의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2022년 당국을 상대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즉각 항소해 법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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