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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의도 비축토지 또 다시 '유찰' 4025억 규모, 납부 조건 완화 가능성 무게

전기룡 기자공개 2024-05-24 07:35:08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3일 1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공급한 여의도 부지가 유찰됐다. 입찰 공고가 게재된 이후 문의가 상당했으나 악화된 업황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나오지 않았다. LH도 입지가 뛰어난 부지인 만큼 가격 조정보다는 납부방법이나 기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서울 영등포구 61-2 일원 소재의 비축토지가 유찰됐다. 공급예정가격이 4025억원에 달하는 부지다. LH는 지난해 10월에도 해당 부지의 공급에 나섰지만 한 차례 유찰된 경험이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유찰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들어간 이후 부지 매각을 맡은 서울지역본부에 다수의 문의가 들어왔었다는 후문이다. LH도 일반적으로 1~2달의 시간이 주어지는 신청 기한을 3달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다만 최종 단계에서 입찰 신청서를 제출한 실수요자는 나오지 않았다.

악화된 업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탓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었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가리지 않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부지 매입에만 4025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에 선뜻 참여하기 힘든 업황이 도래한 셈이다.

특히 공급 일정상 해당 부지를 낙찰받을 시 4025억원이라는 매입대금을 계약체결 시점에 완납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정됐던 계약체결 시점이 오는 8월 23일었다는 점에 미루어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대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201억원 수준의 입찰보증금도 선뜻 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다.

다만 두 번째 유찰에도 LH는 공급예정가격을 낮추기 힘들다. 해당 부지에 호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LH 보유 부지는 '도심기능 지원지구'로 편입된다.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LH가 향후 납부 조건 등을 완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LH는 토지 분양을 독려하기 위해 낙찰 이후 일정 수준의 거치기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몇 차례 유찰된 부지에 한해서는 매매대금을 무이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 상태다.

'토지리턴제' 역시 도입했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할 시 납입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반납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수자의 부담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시장 관계자는 "여의도 비축토지의 재공급 공고가 결정된 이후 사업부서에 상당한 문의가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 유찰됐다"며 "노른자 입지를 지닌 부지인 만큼 LH 내부에서도 가격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향후 매각을 독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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