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갱신신고 수요조사' 끝, 코인거래소 숫자 급감하나금융당국 수요조사 전후로 코인마켓거래소 줄폐업…소수만 살아남아
노윤주 기자공개 2024-06-07 13:05:47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5일 0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갱신신고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당국은 사업을 지속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 재무·실적 현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갱신신고 접수 전 사전조사에 착수한다.수요조사 전후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코인마켓거래소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원화거래소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량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재도약을 노리면서 차근히 갱신신고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분기 중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갱신신고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곳들이 대상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수탁업체, 지갑업체 등을 운영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됐기 때문에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중 갱신신고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갱신신고를 위해서는 기존 신고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 주관부서인 FIU에 신고서와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1호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업비트)의 경우 2021년 10월 6일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각 사업자들이 갱신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4/06/05/20240605010650277_n.jpg)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대형 거래소들은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사업자 갱신신고를 동시에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문제는 코인마켓거래소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없어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해 원화거래소로 전환한 사례는 고팍스(스트리미) 하나다. 한빗코가 지난해 말 광주은행과 계약을 맺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FIU는 불수리를 결정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원화거래소에 요구하는 자격도 강화했다는 설명이었다.
높아진 원화거래소 전환 문턱과 지속해서 악화하는 수익성에 일부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사업자 갱신을 포기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후오비코리아, 텐앤텐, 프로비트, 캐셔레스트, 한빗코 등이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FIU가 얼마 전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화거래소의 작년 하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5800억원으로 같은해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코인마켓거래소는 41억원으로 같은 기준 44% 감소했다.
특히 작년 7월 이후 원화거래소는 상승장에 탄력을 받아 거래대금을 회복했지만 코인마켓거래소는 원화거래소에 고객을 빼앗기면서 거래대금 감소세를 연출했다. 현재 비블록, 포블게이트, 지닥 등 소수의 코인마켓거래소만 거래량을 발생시키며 사업을 유지 중이다.
코인마켓거래소의 폐업이 이어지고 타 유형의 사업자들도 갱신신고를 망설이자 당국이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법 시행 이후 일부 가상자산 기업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취득하면서 오히려 규제 적용을 받아 신사업 확장에 제한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올해 갱신신고를 받으려 한다"며 "지난 3년간 실적하락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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