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리포트]'세금없는' 배당, 제도 바뀌기전 자금회수 '러시'①올해 126개사 감액배당 안건 상정…비과세 혜택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만족
고설봉 기자공개 2025-04-15 07:40:36
[편집자주]
감액배당을 추진하는 상장사가 늘어나고 있다. 감액배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몇 안되는 이슈다. 배당성향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최대주주의 기업 승계를 위한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재무적 측면에선 기업의 초과자본 효율화 및 ROE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벨은 기업들의 감액배당 현황을 짚어보고 배당 전후 자본변동 등 재무적 영향을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과자본을 주주들에 환원하는 감액배당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의 확대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선 결과다. 개인 투자자의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지는 모습이다.한편에선 대주주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항목인 감액배당을 활용해 기업 지배력을 높이거나 자녀세대로 승계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법 및 세법 개정 이후 매력도가 떨어지기 전 최대한 감액배당을 이용해 가업승계를 마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감액배당 나선 상장사 3년새 4배 증가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의결하는 상장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 및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6개 상장사가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액배당을 도입한 기업은 올해 급증했다. 최근 4년 기업들의 감액배당 추이를 살펴보면2022년 26곳, 2023년 36곳, 2024년 70곳에 불과했다. 예년과 비교해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종에서 감액배당을 택했다.
과거 중견기업 이하 규모의 상장사에서 감액배당에 나섰던 것과 다르게 올해는 대기업들도 감액배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HS효성과 셀트리온, 우리금융지주, OCI, KCC글라스, 진에어, 롯데하이마트 등 굵직한 기업들이 주총 안건에 자본준비금 감액을 상정했다.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감액배당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 자본거래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감액배당은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을 감액해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배당소득세 전무…오너일가 세금회피 비판도
감액배당이 크게 유행하는 이유는 밸류업과 맞물려 주주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이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에서 일반배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배당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반배당의 경우 개인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더해 총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감액배당을 수취하는 주주는 실질적으로 배당수익이 18.2%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비과세 효과는 최대주주를 포함한 대주주의 수익성 극대화로 이어진다.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배당과 이자)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시 49.5%)까지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몇 안되는 이슈라는 점도 감액배당의 매력이다. 통상 주총 안건을 두고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이견이 발생해 잡음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들은 안건 상정에 있어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감액배당의 경우 주총 만장일치 의결이 가능할 만큼 리스크가 없다.
실제 감액배당은 일반주주보다 대주주에게 훨씬 유리하지만 일반주주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밸류업과 주주환원의 일환이란 명분을 내걸고 최대주주의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어 감액배당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법개정 이전 최대한 감액배당을 활용해 상속재원 등을 마련하려는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 감액배당의 인기는 당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감액배당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세법개정 전 골든타임을 노린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지난해부터 법인이 감액배당을 받는 경우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감액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여전히 감액배당을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감액배당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장 후 딱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자본회수 방식"이라며 "주주 입장에선 그 카드를 언제 쓸지가 중요한데, 세법이 언제 개정될지 모른다는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감액배당을 결정하는 상장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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