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리포트]티웨이항공, 예림당이 일구고 대명소노가 챙길 '3000억'⑩나성훈 회장, 3017억 감액 추진…서준혁 회장, 투자금 비과세 회수 길 열어
고설봉 기자공개 2025-05-07 14:37:11
[편집자주]
감액배당을 추진하는 상장사가 늘어나고 있다. 감액배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몇 안되는 이슈다. 배당성향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최대주주의 기업 승계를 위한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재무적 측면에선 기업의 초과자본 효율화 및 ROE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벨은 기업들의 감액배당 현황을 짚어보고 배당 전후 자본변동 등 재무적 영향을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9일 14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3017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했지만 최대주주 교체와 맞물려 배당에는 나서지 못했다. 감액배당을 추진한 나성훈 예림당 회장이 대명소노그룹과 경영권 분쟁 끝에 주식을 매각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이다.공은 새로 경영권을 차지한 대명소노로 넘어왔다. 대명소노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티웨이항공 인수에 성공했다. 이미 감액배당을 위한 기초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으로 결손금 등을 해소하면 투자한 자본금을 비과세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티웨이항공의 누적된 결손금이다. 티웨이항공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순손실 누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향후 대명소노가 티웨이항공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결손금을 해소해 감액배당에 성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비과세 배당 급하게 추진한 나성훈 전 회장 일가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3월 29일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당시 티웨이항공은 상법 제460조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했다.
티웨이항공이 자본준비금 감액에 나선 목적은 결손금 보전을 통해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나19 기간 순손실이 누적되면서 결손금이 불어났는데 이를 자본금을 활용해 해소하고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었다.
2023년 말 별도 기준 티웨이항공의 결손금은 301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주식발행초과금은 3453억원으로 티웨이항공은 이중 3017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감액일 기준 티웨이항공의 결손금은 0원으로 상쇄됐다.
더불어 티웨이항공은 제5호 의안으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내고 주주들의 동의로 승인했다. 48조 이익배당과 49조 중간배당을 손봤다. 티웨이항공은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명부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내용을 수정했다. 회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의 2준 전에 공고하기로 했다.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과 배당 기준일 관련한 주주명부 확정 등의 정관을 손본 것은 비과세인 감액배당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티웨이항공은 바로 감액배당을 하지는 못했다. 일시적으로 결손금을 해소하긴 했지만 지배구조 리스크와 함께 실적 악화로 다시 결손금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티웨이항공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감액배당을 추진할 수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노선 등 부진으로 별도 기준 67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결손금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티웨이항공은 결손금 764억원이 쌓였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 기말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적립금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준비금을 감액했다고 곧바로 배당가능이익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예림당이 일구고 대명소노가 따먹을 과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재원으로 돌려놓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향후 순이익 달성으로 결손금이 해소되고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 법정적릭금 이상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법은 매년 결산결과 결손이 발생했다면 그 결손을 보전하고 남는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해당 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결손금을 해소하고 법정적립금 이상으로 이잉잉여금이 쌓이면 그 순간부터 배당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감액배당을 수령할 주체는 올해 완전히 바뀌었다. 감액배당을 추진하던 나성훈 예림당 회장 등은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포기했다. 새롭게 최대주주로 등극한 대명소노그룹이 향후 감액배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지분율을 근거로 향후 티웨이항공이 결손금을 해소할 경우 대명소노가 가져갈 수 있는 비과세 배당은 16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명소노가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에 투자한 자금은 총 4265억원이다. 이 중 약 37% 가량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명소노가 감액배당을 받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티웨이항공이 부진을 벗어나 순이익 흑자를 달성해 결손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은 티웨이항공의 수익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 중장거리 노선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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