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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멜라트-우리은행 손배소 판결 가른 'SDN'우리은행 최종 승소…재판부, 멜라트은행 SDN 지정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봐

이재용 기자공개 2025-05-07 13:37:43

이 기사는 2025년 04월 30일 07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우리은행이 예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심을 추가 심리 없이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관련 법률 리스크를 벗게 됐다.

우리은행이 멜라트은행 요청에 응하면 중대하고 현실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멜라트은행은 이란 준군사조직의 자금원으로 지목된 은행에 수억달러를 제공해 미국의 이란금융제재규정(IFSR) 등에 근거한 특별제재대상자(SDN)로 지정된 상태다.

◇대법 심리불속행기각…'예금 반환 거절 가능' 원심 인정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4일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에 제기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5다209808)에서 멜라트은행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손배소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제 제재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동결이고 동결 기간에 이자는 정상 지급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에 예금 약 202억원의 반환 및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 돈을 다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멜라트은행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60억원 상당이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의 자금 동결로 금융자산을 운용할 기회를 상실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원금에 추가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는 입장이었다. 우리은행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해당 예금에 대해 지급 금지 동결 조처를 했다.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해왔다며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미국 정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우리은행 등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재판부 "SDN 지정 원고, 이행요구 유지 부당"

재판부 판결의 배경에는 미국의 IFSR 등에 따른 SDN 지정이라는 중대 사정변경이 있다. 실제 재판부는 향후 SDN 지정에서 해제되거나 특별 거래 허가를 받으면 멜라트은행이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멜라트은행 제재(Sanctions) 내용. (출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SDN으로 지정된 멜라트은행과 중요 거래를 하거나 용이하게 할 경우 우리은행이 미국으로부터 IFSR 규정 등에 따라 미국 내 계좌 개설이나 유지,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별도 경제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SDN 명단에 등재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원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멜라트은행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 내 자산 등에 대한 제재로 존립에 영향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채무 이행을 기대하는 건 규범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행요구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DN 지정은 미국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명단에 등재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SDN으로 지정된 자와 거래할 경우에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이란 멜라트은행 본점뿐 아니라 서울지점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멜라트은행 지점에 적용된다. 멜라트은행은 이란 준군사조직의 주된 자금원으로 해당 조직의 국내외 공격을 촉진한다고 지목된 은행에 수억 달러를 제공해 SDN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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