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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생크션 리스크 점검]키움 최근 5년간 중징계 '제로'…발행어음 인가 '청신호'건수 많지만 모두 경징계…CFD·국고채담합 등 2건 제재 가능성

백승룡 기자공개 2025-05-07 08:02:35

[편집자주]

증권사는 국내 자본시장 최전선에 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하고 투자자로 나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앞장선다. 시장내 중요도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다가 한 번의 실수가 대규모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다. 특히 주기적으로 터지는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더벨은 증권사의 제재 현황과 더불어 내부통제에 대해서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30일 14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최근 5년 사이 10건 이상의 당국 제재를 받았지만 중징계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된다. 키움증권은 연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인데, 생크션(제재)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관련 제재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단기금융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제재 건수 비교적 많지만 모두 경징계…올 들어 두 차례 ‘기관주의’ 제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받은 제재는 총 13건으로 집계된다. 경영유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경미한 제재는 제외한 집계다. 키움증권은 2020년 1건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4건 등 해마다 제재가 이뤄졌다. 올해도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2건의 제재를 받은 상태다.

키움증권의 제재 건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모두 기관주의 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로,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키움증권은 기관주의 3건, 과징금·과태료·제재금 부과 8건, 서면경고 2건 등을 각각 받았다.

키움증권이 올해 받은 두 차례의 제재는 모두 기관주의였다. 이 중 가장 최근인 이달 초에 받은 기관주의는 코로나 확산 초기 국제유가 선물가격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사전에 이 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선물 거래 먹통으로 이어진 사안이 제재 대상이었다.

지난달 이뤄진 기관주의 제재는 2019~2020년 CFD 등 파생상품 수익과 손실을 과소 계상한 점이 문제가 됐다. 2023년 당시 발생한 CFD 사태와는 별개의 제재다. 또한 특정 부서 임직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면서 투자해 이익을 수취하는 등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했고,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한 점이 지목됐다. 기관주의 외에도 과징금 200만원과 과태료 7920만원, 임직원 30여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과태료, 감봉, 견책 등 제재가 있었다.


◇발행어음 진출 앞둔 키움, 예상되는 제재 ‘2건’…”경징계로 인가 영향 없을 것”

키움증권은 현재 2건의 제재 가능성이 남아있다. 지난 2023년 4월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CFD 계좌를 만들고 시세조정을 모색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CFD 상당 물량이 키움증권에서 나와 관련 규정이나 내부 임직원 연루 등을 놓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관련 조사에서도 키움증권을 포함해 증권사, 은행 등 15개 금융회사가 과징금이 예고된 상태다.

다만 이들 2건 모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사태의 경우 김익래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검찰이 지난해 김 전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공정위의 PD 담합 사안도 알려진 대로 과징금 처분으로 마무리되면 경징계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내 단기금융업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키움증권에게 있어서 생크션 리스크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0여년간 리테일 1위 증권사였던 키움증권은 투자은행(IB) 부문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기금융업 인가로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 IB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별도기준 4조9717억원이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원회가 종투사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며 “최근 종투사 제도 개편이 마무리된 만큼 연내 인가 신청을 통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CFD 사태나 국고채 PD 관련 제재는 단기금융업 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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