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1월 10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선을 요구했다. 시장 환경이 바뀌는 만큼 투자 기준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유력 벤처캐피탈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은 시대적 화두인 만큼 벤처캐피탈의 목소리를 단순히 흘려들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0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전날 서울 서초동 벤처캐피탈협회에서 15여명의 벤처캐피탈 대표들과 오후 3~5시까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오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앞서 업계 목소리를 듣고자 중기청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네오플럭스, 대성창업투자,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캐피탈, 스틱인베스트먼트, HB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등 15여개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이 참석했다.
주된 내용은 자금조달과 회수시장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 부분 중 하나로는 유한책임투자자(LP) 다양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건의했다. 벤처조합의 주요 LP는 국민연금, 정책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정부 기관이다. 은행, 증권사, 대기업, 대학재단 등 민간 업체나 단체가 펀드의 주요 LP로 나서주길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도 바라고 있다.
우선손실충당제도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혔다. 우선손실충당제는 투자기관에서 자금을 유치해 펀드를 만들 때 손실의 대부분을 벤처캐피털이 책임을 지겠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이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주요 LP들에게 관행처럼 돼버린 우선손실충당제에 대한 개선을 벤처캐피탈에서 시급히 개선돼야할 문제점을 꼽고 있다.
벤처조합이 기업의 구주를 인수할 때 인정투자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구주 인수를 인정투자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주 인수 활성화를 통한 세컨더리 시장의 형성은 벤처기업 M&A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 중간 회수 시장으로서 세컨더리 시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벤처캐피탈 대표이사는 "업계 의견이 모두 인수위 업무보고에 담길 것이라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자리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의견이 한데 모아져 중기청과 인수위 모두에게 전해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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