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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법정관리 졸업 '약인가 독인가' 공익채권 280억 상환 부담..업황 부진도 정상화 걸림돌

이효범 기자공개 2013-04-04 17:20:40

이 기사는 2013년 04월 04일 1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풍림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법원과 채권단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두고 마찰을 빚는 듯 했으나 결국 합의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와 공익채권 회수압박으로 인한 정상화 계획 차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풍림산업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과 채권단은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두고 한 때 진통을 겪었다. 채권단이 건설 경기 침체로 풍림산업의 신규수주 등을 통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수주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조기 졸업은 회생 기회 상실과 더불어 부실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채권단은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종결 이후 공익채권자의 채권회수 압박으로 정상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공익채권은 법정관리 회사의 정리 절차나 재산 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익채권의 회수는 법정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채권단 측에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익채권 회수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280억 원 가량이다. 조세채무140억 원, 법정관리 이후 계약해지로 되돌려 주게된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 선수금 100억 원(이자포함), 1000여 명이던 직원을 법정관리 이후 340여명으로 감축하면서 미지급한 퇴직금 40억 원이 포함된다.

결국 풍림산업은 공익채권자인 국세청과 선수금을 지급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변제 계획을 세웠고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에 반영했다.

풍림산업은 연체된 세금과 계약 해지된 고속도로 공사 선수금을 각각 3년과 5년 동안 분할 변제키로 했다.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매달 10억 원씩 지급해 올해 상반기 내로 변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회생절차를 오래 유지할 필요 없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맞다"라며 "재판부의 패스트트랙 적용, 풍림산업의 회생계획안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실무자와 채권단 사이의 합의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풍림산업은 올해 수주목표를 6000억 원으로 잡았다. 정상회사가 된 만큼 59년 전통을 기반으로 공공부분에 수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사 경영지원본부 내에 자산관리팀을 신설해 6700억 원에 이르는 미수채권 회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승 풍림산업 대표는 "채권단과 법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줬고,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그동안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공사수주로 매출을 증대하고 영업이익을 개선해 채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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