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현대엘리, 회계장부열람 소송 결과는? 이사회의사록 소송과 밀접…'기각' 가능성 높아
김장환 기자공개 2013-04-18 11:37:35
이 기사는 2013년 04월 18일 11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양 소송이 1심에서부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판이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쉰들러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항소심에서도 역시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지난 16일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쉰들러는 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압박해 인수에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한 것"이라는 결정문을 내놨다.
이 같은 결정문은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에서 진행돼,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결정문 내용 자체가 "2대주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적대적M&A'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기 때문에 의사록 열람을 불허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적대적M&A 의도가 맞는다면 이사회의사록 정도가 아닌 현대엘리베이터의 회계장부 공개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회계장부의 경우 파생상품 계약 내용만이 담겨있는 열람 범위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쉰들러가 겸업(동종 엘리베이터)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기밀사항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 소송에서도 이사회의사록 가처분 소송이 쉰들러의 기각으로 판결난 직후, 회계장부열람 소송이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특히 1심 재판부에서 내놨던 결정문도 이번 판결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를 볼 때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다만 쉰들러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순 가처분이 아닌 파생상품 신규계약 및 연장을 금지시켜달라는 '본원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아직까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때문에 최종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의 수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해석도 있다. 만약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파생상품 신규계약 및 연장금지 본원 소송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지목된다.
한편 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최종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쉰들러와 현대엘리베이터 변호인단이 연이어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결과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달 중에는 최종 판결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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