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코스닥 이전 '상장특례' 제도 도입 질적심사시 기업 계속성 요건 면제 등 상장요건 대폭 완화
김경은 기자공개 2013-10-11 10:32:48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0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특례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원활화를 위한 '신속 이전상장제도'로 투자 활성화 및 상장 유인 제공을 위한 조치다.10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 이전상장요건을 갖춘 코넥스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 적용하는 상장 특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경과된 회사다.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시가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여야 하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만주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최근 1년간 금융관련 법규 또는 거래소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패스트 트랙 요건이 충족된 코넥스기업은 코스닥 이전 상장시 설립연수, 이익규모 등의 요건이 면제된다. 코넥스시장에서 모집·매출한 물량도 코스닥 상장공모 주식으로 인정된다.
질적심사시 기업 및 해당업종의 사업성, 시장성, 수익성 등을 심사하는 기업경영 계속성 요건도 면제된다. 단 영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장심사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금융위는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에 따른 남용 및 투자자보호 미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상장주선인(지정자문인)의 최소투자의무를 확대해 의무인수물량을 현행 공모금액의 3%에서 5%로 늘리고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상장주선책임을 강화한다.
부실 상장주선인(지정자문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 상장 후 단기간 내(예, 2년 이내)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6개월간 신규 지정자문 제한 및 지정자문인 자격 정기심사시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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