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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NEXT]"지배구조 개선, 이사회·내부고발자 역할 커진다"아담 프리처드 미시간대 교수

윤동희 기자공개 2013-10-29 09:49:50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5일 12: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내부고발자 등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THE NEXT 2013_아담 프리처드
25일 아담 프리처드(Adam C. Pritchard) 미시건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3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에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Institutions & Beyond)'라는 주제로 미국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결론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은행을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고려해서 은행들이 추가적인 리스크를 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교수에 따르면 2002년과 2010년에 신규 규제가 도입됐는데 미국 규제당국은 이사회가 주주의 모니터가 아니라, 정부 당국을 대신하는 관리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사회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프리처드 교수는 금융회사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업무가 복잡·다양해진 탓에 이사회는 더 이상 겸직 형태가 아닌 풀타임(Full-time) 형태로 관리·감독 업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를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보상도 높게 줘야 하지만 이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며 독립성 훼손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사회의 관리감독 역할 강화 외에도 프리처드 교수는 내부고발자 제도를 이용해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내부 직원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뿐 아니라 복잡한 금융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당국이 잡아내지 못하는 회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더 잘 알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번 고발을 한 이후에는 다른 금융회사에 취직이 힘들기 때문에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질 수도 있는 지적이다.

한편 주주들의 모니터링 역할 강화는 지배구조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주주는 수익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어, 오히려 높은 리스크를 선호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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