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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오아이 "홈캐스트 장병권 회장, 경영권 계약 무효" 장병권 회장 대상 소송 제기할듯

박제언 기자공개 2014-01-03 14:49:52

이 기사는 2014년 01월 03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캐스트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기존 오너였던 이보선 대표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던 엔오아이인터내셔날(이하 엔오아이)과 장병권 현대디지탈테크(現 제이비어뮤즈먼트) 전 대표 간 소송전으로 갈 기세다.

3일 엔오아이는 지난달 30일 장병권 대표측에서 제기한 '주권분실 허위신고'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날조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엔오아이는 작년 11월 1일 홈캐스트의 2대주주이자 오너였던 이보선 전 대표와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총 150억 원에 이 대표가 보유한 홈캐스트 주식 223만 9129주와 경영권을 엔오아이에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계약 당시 서춘길 보성그룹 회장은 엔오아이에 20억 원을 대여했고, 엔오아이는 이를 이 대표에게 양수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엔오아이 관계자는 "향후 지급되는 자금에 대해 보성그룹과 관련사에서 담보권을 설정해 놓아서 기간별 자금에 대한 리스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엔오아이에 따르면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장병권 회장측에서 브로커 등을 내세워 벤처캐피탈인 UTC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유치를 했다고 접근했다. 150억 원의 인수자금을 비롯해 보성그룹에 추가로 8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제안이었다. 서 회장은 이를 믿고 제안에 응하게 됐다.

이후 장 회장측은 UTC인베스트먼트와 무관한 유티씨파트너스라는 이름 사용해 사기계약을 했다고 엔오아이는 주장했다.

엔오아이는 "UTC인베스트먼트와 유티씨파트너스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 것은 계약 이후 알게 됐다"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와 기망을 하기 위해 장 회장측에서 꾸민 것"이라고 전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유티씨파트너스의 자금지원을 받아 홈캐스트 임시주주총회일까지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이후 유티씨파트너스가 원하는 구조로 재매각하되 유티씨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인원으로 이사회와 감사를 구성해야 했다. 이는 서 회장이 엔오아이를 유티씨파트너스에 230억 원 규모로 매각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 회장은 유티씨파트너스를 통해 홈캐스트의 이사진을 꾸리고 주식 140만 주를 인수한 이후 서 회장측에게 약속한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엔오아이가 법인인감을 허위로 분실신고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용역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엔오아이 관계자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엔오아이는 이에 따라 유티씨파트너스에 계약 위반이라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엔오아이의 경영권과 주식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자 엔오아이는 주식매매계약 무효 및 해제를 통보하고 다시 회사 권리 및 의무를 원상복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문제는 유티씨파트너스가 엔오아이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기존 이보선 전 대표와 엔오아이가 체결한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토록 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와 엔오아이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엔오아이가 취득한 주식을 장병권 회장이나 특수관계인에 양도할 수 없다.

엔오아이는 "장병권 회장측은 처음부터 인수대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었다"며 "의도적으로 유티씨파트너스를 내새웠기 때문에 현재 홈캐스트에 선임된 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및 민사상 위약벌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상 사기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병권 회장측은 서 회장이 엔오아이의 법인인감을 허위로 분실신고하고, 문서위조 등을 통해 분실하지도 않은 주권분실 신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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