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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콘텐츠펀드 결성 실패 페널티 정당한가 [thebell note]

이윤정 기자공개 2014-02-03 08:00:00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7일 0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콘텐츠펀드가 또 다시 결성에 실패했다. 리딩인베스트먼트(現 우리인베스트먼트)에 이어 대성창업투자-컴퍼니케이파트너스 컨소시엄, CJ창업투자 등 국내 문화·콘텐츠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들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문화관광부가 구상한 글로벌콘텐츠펀드의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찌됐든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회사가 사전에 제안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출자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중 펀드를 결성하지 못해 위탁운용사 자격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페널티가 가장 무겁다.

벤처투자업계 역시 운용권 자진 반납에 대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한다. 해당 기관이 진행하는 출자사업에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해 아예 위탁 운용을 할 수 없게 한다. 이번에 글로벌콘텐츠펀드 운용권을 자진 반납한 대성창업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CJ창업투자도 이에 대한 페널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콘텐츠펀드는 잇따른 운용권 반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운용사 구하기에 나선다. 올해 4~5월에는 글로벌콘텐츠펀드를 위탁 운용할 벤처캐피탈을 다시 뽑을 계획이다.

출자 주무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용사들이 계속 결성에 실패하자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콘텐츠펀드가 결성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콘텐츠펀드 조성 의지가 워낙 강해 펀드가 최대한 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된 운용 조건으로 위탁 운용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선된 요건으로 운용사 선정이 이뤄지더라도 대성창업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CJ창업투자는 이번 운용권 반납에 따른 페널티로 인해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문화·콘텐츠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핵심 운용사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사실 출자기관의 안정적인 출자 사업 차원에서 펀드에 대한 위탁 운용사의 책임과 의무를 높이기 위한 페널티 부과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출자기관이 제시한 조합 결성 조건에 문제가 있어 펀드 결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운용사 탓으로 돌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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