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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영구EB에 '리픽싱' 넣고 싶은데… 회계상 부채 인식 가능성 존재…회계법인 등과 협의해 방안 모색

임정수 기자공개 2014-03-06 08:27:31

이 기사는 2014년 03월 04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영구교환사채(이하 영구EB) 발행을 추진하면서 리픽싱(Refixing) 조건을 넣어야 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교환가격이나 교환주식수를 조정해주는 리픽싱 옵션을 제공할 경우 증액 발행과 투자자 모집이 용이해질 수 있지만, 자칫 영구EB를 회계상 부채로 인식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활용해 영구EB를 발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가 상승 추세를 반영해 할증 발행할 경우 최대 40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정부가 영구채 발행을 포함한 가스공사의 부채감축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가스공사는 영구채 발행을 계획하면서 여러 구조를 놓고 고심해 왔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의식해 발행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를 찾기 위해서다. 영구EB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발행 비용을 낮추면서 발행액만큼 모두 자본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리픽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투자자에게 리픽싱 옵션을 제공하면 투자자 모집이 쉽다. 주식으로 교환한 뒤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에게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증액 발행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리픽싱 옵션없이 증액 폭이 클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할 공산이 높다. 증액 폭이 클수록 주식으로 전환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리 비용을 많이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도 리픽싱 옵션의 장점이다.

하지만 회계적인 이슈가 걸려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미래에 확정된 지분을 확정된 수량과 가격으로 지불할 경우에만 지분증권(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환가나 교환 주식 수량을 조절하는 리픽싱 조건이 이러한 '확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부채 감축을 위해 영구EB를 발행해 놓고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시가(교환가)나 교환주식 수량이 변할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이 (리픽싱 조건이 붙은 EB에 대해) 좀 다르게 해석한 경우가 있어서 부채로 봐야 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가스공사는 회계적인 리스크를 피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리픽싱 조항 포함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리픽싱 조건을 포함시키더라도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회계법인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아직 딜(deal)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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