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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 내부거래 비중 크게 낮아졌다 글로벌 IT솔루션 흡수 효과..당국 일감규제 벗어나

김장환 기자공개 2014-04-21 10:16: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16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그룹 전산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글로벌로부터 지난해 5월 IT솔루션 사업을 흡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웅열 회장은 당국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26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 853억 원 보다 무려 207.8%에 달하는 매출 성장세다. 1999년 설립 이후 1000억 원의 매출을 넘어선 적이 2011년 단 한 차례 뿐이고, 평균 500억 원대 외형을 보였다는 점에서 보면 순식간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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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가 이처럼 급격한 매출 신장률을 보인 배경은 지난해 계열사 코오롱글로벌의 IT사업부를 흡수한 영향이 컸다. 코오롱그룹은 2013년 5월 코오롱글로벌이 영위하던 IT솔루션 사업을 680억 원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코오롱베니트에 일원화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주로 그룹내 SI 사업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삼성SDS, SK C&C처럼 그룹의 전반적인 보안 및 ERP 등 시스템 통합을 주축 사업으로 해온 탓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코오롱글로벌의 IT는 스토리지 장치 등을 판매하는 분야로 대외 사업 비중이 컸다. IBM, EMC 등 국내 총판을 담당하며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다.

코오롱그룹은 당시 사업부 흡수가 단순히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비슷한 IT분야가 양쪽 회사로 분할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며 "사업시너지를 내기 위해 나눠진 사업부를 합치는 것이 낫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지난해 코오롱그룹이 갑작스럽게 흩어져있던 양쪽 IT 부문을 통합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현행을 유지했더라면 이 회장이 대규모 과징금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지배주주 지분이 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오롱베니트는 이 회장의 지분율이 49%에 달하고 내부 일감 비중도 과도한 상태였다. 2012년까지만 해도 853억 원의 매출 중 62.2%에 달하는 530억 원대 매출을 계열사를 통해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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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글로벌 IT사업 부문을 흡수한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지난해 코오롱베니트가 기록한 총 매출액 2624억 원 중 IT솔루션 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은 1689억 원(64.4%), 계열에서 끌어온 일감은 585억 원으로 내부거래비율은 22.3%대에 그쳤다. 내부거래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닌 대외사업 비중이 그만큼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012년 까지만해도 코오롱베니트로 인해 수십억 원대 증여세 납부가 불가피했지만 코오롱글로벌 IT사업부 흡수를 통해 가능해진 일이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올해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이 회장은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의 규제 부담에서도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상장사 30%)인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가 12% 혹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위법행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당 요건에 따르면 규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부거래비율이 크게 떨어진 만큼 과징금 산정 금액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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