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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현대엘리訴 '파기환송', 다른 재판 영향은 대법, 원심과 정반대 판결..회계장부 '적신호', 본안소송 '영향無'

김장환 기자공개 2014-07-28 08:55:0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24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와 2대주주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의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원심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로 쉰들러가 패소한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쉰들러와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전도 '적신호'가 켜졌다. 1심에서 승소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유리하게 여겨졌던 회계장부열람 소송이 특히 문제다. 다만 본안소송(위법행위유지청구)은 전혀 다른 쟁점을 지닌 사안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2013년 4월 쉰들러의 항소로 진행돼 왔던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1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11년 말 쉰들러가 소장을 접수하며 진행돼왔던 재판으로 1·2심 결과는 모두 현대엘리베이터의 승소로 끝을 맺었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비록 적대적 M&A 의도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사회의사록 열람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내놨다. '적대적 M&A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린 원심과 정반대 판결이다.

물론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 고등법원에서 기존과 같은 판결을 내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문'을 봤을 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승소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쉰들러의 '승'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반전을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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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쉰들러와 현대엘리베이터가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같은 시기부터 진행됐던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은 이사회의사록과 성향이 같은 건이다. 1심에서 패소한 쉰들러가 항소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으로, 당시 1심 재판부(수원지법 여주지원)는 '적대적 M&A가 의심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미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처분 결과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란 입장을 밝혔다. 쉰들러의 소 제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생상품 관련 본안소송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의사록과 회계장부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그동안 내놓기 꺼려왔던 장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쉰들러가 동종 사업자여서기밀이 노출될 수 있고, 또 적대적 M&A 의도를 갖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안소송이 진행된 만큼, 이제는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를 공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쉰들러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김앤장)은 '기록물 사본 열람·복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쉰들러 역시 관련 자료를 열람했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쉰들러가 기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이미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인 만큼 최종 승소만 한다면 본안소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쉰들러는 기존 가처분 소송이 지속적으로 패소하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난 2012년 11월 '위법행위가 담겨 있는 파생상품 계약 연장 및 신규계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한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본안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이 본안소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본안소송의 경우 '위법행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중점이어서 가처분 소송 승소가 곧 본안소송 승소로 이어질 것이란 속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아울러 파기환송심이라 하더라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 자체도 결국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어쨌든 업계에서는 쉰들러가 본안소송까지 승소하게 되면 현정은 회장 등 오너일가 및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까지도 건드리는 초강수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쉰들러는 "파생상품 계약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고, 이를 승인한 이사진들도 위법행위를 한 것"이란 주장을 펼쳐왔다.

때문에 쉰들러는 파생상품 계약의 상세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을 확보하면 이를 증빙자료로 배임·횡령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가처분 소송이든 본안소송이든 결국 최종적으로 더 큰 소송으로 가기 위한 전초작업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쉰들러의 적대적 인수 의도를 전제로 열람의 요건을 판단한 것"이라며 "파생금융계약의 판단(본안소송)과는 별개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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