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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중기청, 제도 개선 기술 배점 높이고 재무능력 평가 폐지

김동희 기자공개 2014-08-29 10:15:43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9일 10: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벤처기업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벤처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먼저 중기청은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 중 창업초기 기업이 충족하기 곤란한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높였다.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유리하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가능성항목'도 신설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완화토록 했다. 현행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만 차등 적용토록해 매출이 증가할 수록 R&D 투자 비율이 하락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성 평가항목에서 경영주 평가와 재무성 평가항목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벤처투자 유형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혔다. 전문엔젤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시켰으며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전문엔젤이란 1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갖고 있거나 벤처투자기관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확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입지, 자금 등 정부의 벤처지원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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