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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수조치, 롯데제과의 캐나다 '리콜 악연' 2009년·2012년·2014년 잇따라 리콜 조치.."단순한 실수에서 빚어진 일"

신수아 기자공개 2014-10-07 07:01: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01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제과의 와플 제품이 캐나다에서 리콜 조치를 당했다.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표시 성분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련 제품을 리콜했던 경험이 있는 롯데제과는 캐나다 당국의 잇따른 조치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캐나다 식품청(CIF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지난달 30일 공식 자료를 통해 "제품 라벨에 계란(Egg) 성분 함유 표시를 하지 않은 롯데제과의 와플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제품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와 알버타 주에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밖의 캐나다 지역에서도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현재 유통중인 제품 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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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플'이라는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 제품은 '와플(Waffle, 40g)'과 '와플 빅 팩(Waffle Big Pack, 160g)'이라는 두가지 패키지의 제품이 유통 중이다.

현재 해당 제품의 겉면에는 '알레르기 유발 관련 안내(Allgergy Informatiln)'라는 항목을 통해 '밀(Wheat), 대두류(Soy Bean), 우유(Milk)'를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계란(Egg) 관련 표기는 없는 상황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현지 담당자의 착오로 표시성분이 누락되어 벌어진 실수"라며 "전량 리콜해서 상세한 표시성분을 담은 스티커 작업을 다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조 과정에서 표시성분이 새롭게 작성 됐지만 이 내역이 현지에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는 설명이다.

롯데제과와 캐나다 식품청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제과의 일부 제품은 앞서 2009년에도 캐나다에서 긴급 리콜 된 적이 있다. 빼빼로 초코맛 등 롯데제과 3개 제품은 당시에도 우유나 계란,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시 크라운제과의 산도와 쿠크다스 등 6개 제품도 함께 리콜 조치를 받았다.

초코파이
2012년 당시 리콜 조치 받은 초코파이 패키지 [출처 = CFIA]
3년 후인 2012년에는 롯데제과의 '초코파이'가 문제가 됐다. 당시 캐나다 식품청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아몬드(Almond)'가 함유된 제품임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며 리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그러나 롯데제과의 초코파이에는 아몬드 성분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며 "당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아몬드는 실제 롯데제과의 '초코파이'에 첨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 관련 성분이 검출되며 리콜 조치가 내려졌었다는 설명이다.

설령 직접 특정 재료를 첨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생산 공장과 제조 라인을 다른 제품과 공유할 경우, 관련 성분이 혼입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각국 마다 식품 안전 및 성분 표시 기준과 방법은 다르다. 식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음료 업체의 경우 수출이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자칫 리콜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업체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한 경우 각 수입국가의 성분표시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해를 걸러 떨어지는 리콜조치에 롯데제과는 당혹스러우면서도 향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해성분이 검출되어서 내려진 조치가 아닌 만큼 식품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향후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식약처의 고시를 따라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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