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기획재정부에 주식 물납한 사연 개인주주 증여세 추징…비상장 지분 5.14% 대납
길진홍 기자공개 2014-10-23 08:27:53
이 기사는 2014년 10월 16일 14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전문 건설업체인 ㈜라인의 주요주주로 기획재정부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주주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물납한 것으로 추정된다.㈜라인의 최대주주는 공병탁 대표이사 사장으로 지분 38.17%(22만 6919주)를 보유 중이다. 이밖에 김석기 27.92%, 문기승 20.86%, 안길전 7.4% 등 개인주주 3명과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0.24%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남은 주식은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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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3만 2139주로 지분이 5.41%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주식은 지난 2010년 국유재산으로 최초 편입됐다. 당시 지분을 보유한 개인주주 가운데 한 명이 증여세를 현금대신 물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라인 지분은 공병탁 사장을 비롯한 5명의 개인주주가 분산소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이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고, 지분을 턴 것으로 보인다.
이 개인주주가 어떠한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 받았고, 국세 물납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회사 설립 초기 단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뒤늦게 증여 판정을 받고,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설립 초기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지분을 일부 소유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부가 소유한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가운데 이런 사정으로 편입된 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세 물납으로 확보한 비상장증권 가치를 매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라인 지분 5.14%의 가치는 116억 5200만 원(주당 약 36만 2500원)이다. 최근 수년간 ㈜라인의 외형이 커지면서 주식가치도 급증했다. 2012년 최초 평가 당시 주식 가치는 75억 5400만 원에 달했다. 이를 감안하면 대략 70억 안팎의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인의 주식 액면가는 5000원으로 납입 자본금은 29억 7234만 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평가한 주식가치를 적용하면 전체 지분가치는 2000억 원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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