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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지, 대주주 변경 후 감사제도 부활 의미는 경영진 감시효과 높은 감사위원회 폐지…신임 감사는 롯데측 인사

이경주 기자공개 2014-12-08 06:51: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01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로지스틱스가 롯데그룹이 대주주 된 후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와 반대되는 행보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로지스틱스는 10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폐지시키고 감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IMF이후 기업 경영진의 견제 및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기업은 감사위원회 제도나 감사제도 둘 중 하나를 택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도입이 의무다. 비상장사인 현대로지스틱스는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1인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하는 감사제도보다 기본적으로 감사인력이 많아 경영진 감시효과가 높다. 대규모 상장사에게 감시위원회 도입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 이유다.

감사제도의 경우 1명만 감사로 선임해도 되기 때문에 대주주측 인물이 단독 감사로 선임될 경우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기 힘든 것도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이유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이기 때문에 대주주측 인물이 일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 해도 나머지 감사위원이 견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코스닥상장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코스닥상장법인 990개사 중 86개사(8.7%)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2년 6.5%, 2013년 7.8%에 이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단점도 있다. 감사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는 반면 감사위원회 제도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감사제도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가 보유지분의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자산규모가 7000억 원 수준으로 3%룰을 적용받고 있지 않지만 정관을 통해 3%룰을 스스로 적용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현대로지스틱스 전임 감사위원들은 모두 회사와 무관한 인사들로 꾸려졌었다. 이번 감사위원회 폐지로 사임한 감사위원들은 이성준 전 한국인프라자산운용 대표와 이훈규 차병원그룹 CHA의과학대학교 총장, 김태기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다.

반면 감사제도 부활로 새롭게 선임된 감사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박현철 롯데쇼핑 운영담당 전무다. 대주주를 감시해야할 감사가 대주주측 인물로 선임된 셈이다.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영 투명성이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재무적투자자(FI)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경영권이 없어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달 글로벌 사모투자회사 오릭스 PE(이하 오릭스)와 현대로지스틱스 지분(88.8%) 인수를 위해 설립된 SPC 지분 35%를 1190억 원에 사들이며 현대로지스틱스의 대주주 중 하나가 됐다. 특히 롯데그룹은 오릭스가 향후 투자금 회수(엑시트)시 정해진 금액으로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아 현대로지스틱스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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