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기업, ㈜한진 지분 추가매입..21.61% 보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 충족
이경주 기자공개 2014-12-22 08:18:12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9일 18: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석기업이 ㈜한진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 20%를 넘겼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다.정석기업은 19일 한국공항으로부터 ㈜한진 주식 26만5300주를 123억원에 사들였다. 이에 따라 정석기업이 보유한 한진 지분율은 19.41%에서 21.63% 올라갔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자회사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상장 손자회사 지분 20% 또는 비상장 손자회사 지분 40%를 보유해야 한다. 이번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정석기업은 자회사의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을 맞췄다.
이날 ㈜한진도 한진칼 주식 279만9161주(5.33%)를 780억여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블록딜로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석기업이 ㈜한진 지분을 추가 매입한 거래와 ㈜한진이 한진칼 지분을 전량 처분한 두 거래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시장에서 예상돼 왔던 정석기업과 한진칼의 합병이 물 건너 갔음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시장에서 순수하게 자금을 들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한 것은 정석기업과 한진칼을 합병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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