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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쉰들러 소송전 2년만에 종료 법원 "파생계약 추가 체결 금지" 조정 결정...소송 취하

강철 기자공개 2014-12-22 08:31: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9일 18: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 간 2년 동안 지속해온 소송전이 종료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9일 2012년 11월 쉰들러가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엘리베이터는 산업은행에게 제출한 별첨 확약서 제3항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규 주식 파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기존 체결한 파생계약의 합법성이나 위법성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쉰들러는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할 예정이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양사가 각각 부담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는 2012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현대상선 보통주에 대해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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