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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스 판 정의선 부회장, 마지막 공정위 이슈 해소 재도전 끝 블록딜 성공..엠코·위스코 등 규제 계열사 재편 완료

박창현 기자공개 2015-02-09 08:41: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06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성공하면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작년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됐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모양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블록딜을 통해 현대글로비스 지분 502만 2170주(13.49%)를 매각했다. 지분 매각이 성공하면서 정 회장 부자 보유 지분율은 29.99%까지 떨어졌다.

이번 거래로 현대차그룹 적통 후계자인 정의선 부회장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가 넘는 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 부회장은 작년부터 규제 대상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합병과 지분 매각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활용됐다.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현대엠코(25.06%)와 현대위스코(57.87%)는 합병을 통해 공정위 칼날을 피했다. 현대엠코와 현대위스코가 각각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와 합병되면서 정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규제 범위 밑으로 떨어졌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총 30%의 지분을 갖고 있던 현대오토에버도 시스템통합 계열사인 현대C&I와 합쳐지면서 규제 해소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보유 지분을 직접 처분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광고 대행 계열사 '이노션' 보유 주식 40% 가운데 30%를 외부 투자자에게 팔았다. 이노션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48.76%에 달하는 2005억 원을 그룹 일감을 통해 벌어들였다. 하지만 지분 매각과 함께 후속 절차로 기업공개(IPO)가 완료되면 오너가 지분율이 희석돼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가장 마지막에 지배구조 재편 절차가 이뤄졌다. 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지분 처리 방식과 시기를 두고 고심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글로비스는 대표적인 오너 3세 소유 일감 수혜 기업이다. 현대·기아차 물류 일감을 독식하면서 외형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2013년 매출총액 10조 원 가운데 7조 6000억 원가량이 그룹사 일감이었다. 더욱이 정 부회장 지분율이 높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 핵심 계열사로 주목받았다.

최종적으로 오너 일가가 꺼내든 카드는 블록딜이었다. 블록딜의 경우, 가격 할인 요인이 발생하지만 단시간 내에 많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달 한 차례를 실패를 겪었지만 최근 재도전 끝에 정 부회장은 거래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으로 정 부회장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룹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공정위 이슈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승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이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활용해 그룹 지배구조의 핵인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정의선 부회장은 1조 원이 넘는 승계 재원을 마련했다"며 "현대모비스 지분 직접 취득과 현대글로비스 지분과의 맞교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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