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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고객사에 대규모 채무보증 문제없나 사업 수주 위한 방편…업계 "과도한 수주 관행"

장소희 기자공개 2015-02-13 09:25: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10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ICT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대규모 채무보증을 선 것을 놓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포스코ICT는 EPC형태로 사업을 맡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포스코ICT가 채무보증을 무기로 사업권을 따내며 IT서비스업계 수주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SMS에너지 등 고객사에 총 1659억 원 가량의 지급보증 계약을 맺고 있다. SMS에너지는 강원도 강릉에서 강릉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9년 발전소 준공에 포스코ICT가 시공을 맡았다.

지난 2011년에는 대구와 인천, 경기도 연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회사에 지급보증도 이뤄졌다. 서대구열에너지와 씨디에스인천에너지, 유일에너지는 SPC인 '신재생엔에이치제팔차'를 통해 각각 190억 원, 73억 원, 203억 원을 대출했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포스코ICT가 맡았다. 이 중 유일에너지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220억 원 가량으로 소폭 늘었다.

포스코ICT는 이 같은 대규모 채무보증에 대해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유일에너지와 채무보증 약정을 맺을 당시 포스코ICT는 공시를 통해 "유일에너지의 청산산업공단 스팀 생산과 판매시설 건설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 준공을 위해 금융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포스코ICT가 채무인수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고객사가 10년 상환기간동안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포스코ICT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증 규모가 큰 SMS에너지건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불이행시 포스코ICT가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이후 전력을 판매한 대금을 가져올 수 있고 고객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사업 영위가 힘들면 해당 사업을 양수받는다는 조항을 더했다.

하지만 채무보증을 감당하면서까지 사업을 수주하는 관행에 대해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구나 포스코ICT는 해당 발전소 사업에서 이익규모가 크지 않은 IT솔루션이나 망 구축 등 IT서비스 사업만 맡는데 무리하게 수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포스코ICT가 얼마나 수익을 얻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급보증 규모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규모를 떠나서 보더라도 건설, 토목업계에서 행하는 관행이 IT서비스업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SI업계 관계자도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경우 그룹 물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 사실 때문에 비난받기도 한다"며 "외부 수주건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 고객사들은 포스코ICT의 신용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반면 포스코ICT는 해당 사업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형태로 수주된 건이기 때문에 채무보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ICT가 수주해 시행을 맡고 포뉴텍 등 자회사가 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T서비스기업인 포스코ICT는 지난 2011년 에너지 발전소 시공·정비 사업을 하는 자회사 포뉴텍 등을 설립하며 EPC사업에 뛰어들었다. 시공을 맡긴 고객사나 시공을 맡는 자회사보다 재무나 신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포스코ICT가 전면에 나서 시행을 맡는 구조다. 포뉴텍이 기존에 수주했던 EPC사업의 채무보증도 포스코ICT가 자연스럽게 떠안았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해당 발전소 사업건은 EPC사업으로 시행을 맡았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서는 것이지 IT서비스 사업 수주만을 위해서 채무보증을 선 개념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IT서비스업계에 이같은 사례가 없었고 가뜩이나 사업수주가 열악해진 업계에 지난친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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