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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내달 대한항공 블록딜 주관사 입찰 용역제안서 송부 예정...2700억 지분가치, 국내외 IB 격돌 예고

민경문 기자공개 2015-04-27 09:13:55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4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이 대한항공 지분 블록딜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거래 규모가 2700억 원(시가 기준)이 넘는 데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에서 투자은행(IB)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보유중인 대한항공 지분 블록딜 주관사 선정을 위해 내달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진은 대한항공 주식 579만2627주(지분율 9.87%)를 갖고 있으며 24일 종가(4만 7250원) 기준으로 지분가치는 273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거래는 공정거래법 규제 준수를 위한 한진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의 일환이다. 한진그룹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정석기업을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후 투자 부문을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합병키로 결의했다. 합병 이후에는 정석기업과 ㈜한진, 대한항공 등 핵심 계열사가 모두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배를 받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앞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한진칼에 대한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의 대한항공 보유지분을 31%로 높이기도 했다. 또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주식 5.3%를 매각하는 동시에, 손자회사인 한국공항도 한진 주식 2.2%를 정석기업에 매각함으로써 '정석기업-한진-한진칼-정석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남아 있는 과제는 ㈜한진의 대한항공 지분 매각이다. 한진칼·정석기업 합병 결정으로 손자회사인 ㈜한진이 대한항공(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매각해야한다는 지주사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됐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 아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에는 여전히 저촉되기 때문에 오는 7월 말까지는 이를 전량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한진의 대한항공 지분 블록딜의 경우 올해 초부터 계속 검토가 이뤄져 왔지만 대한항공 유상증자 및 각종 지배구조 재편 이슈로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도 거래 주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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