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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법인세 추징 '적자 전환하나' 72억 추가 지출로 순익 잠식...법적 대응 강구

김선규 기자공개 2015-05-11 08:51: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07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유제약이 법인세 추징 영향으로 순익을 대규모로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시장 성장 둔화와 맞물려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추징에 따른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유제약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72억 원을 부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6월 말까지다. 유유제약은 지난 4년간 사용한 상품권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상품권 사용 관련한 국세청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로 확대됐다"며 "2010년 이후 5년 만에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제약사에게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상품권 사용 전체 금액의 38%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사용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상품권은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유제약은 상품권 사용 출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정기세무조사와 맞물려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월 결산법인인 유유제약은 오는 4분기 실적에 법인세 추징금을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추징금이 실적에 반영될 경우 전년보다 순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유제약은 연간 7억~1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올 4분기에는 이런 통상적인 법인세 외에 72억 원의 추징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3개 분기(2014년 3월~2014년 12월) 순익이 4억 원에 불과해 추징금이 반영되면 4분기 누적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유유제약의 지난해(2013년 4월~2014년 3월) 영업이익은 12억 원이다. 순익은 18억 원에 달했다. 주력품목인 골다공증 복합제 '맥스마빌'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영업 경쟁과 코프로모션 확대에 따른 마진 감소로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 둔화와 불안정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고 가운데 추징금 지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유유제약은 이번 추징금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 후 판관비로 회계 처리했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적대응을 전개할 경우 상품권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만큼 소송제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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