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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탄, 동부발전당진 계약금 돌려받아 송전선로 문제 해소 안돼 거래선행조건 미충족, 계약해지는 정당‥270억 반환받아

이재영 기자공개 2015-07-27 08:42:47

이 기사는 2015년 07월 22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발전당진 인수 포기로 계약금을 몰취당했던 삼탄이 소송을 통해 계약금 270억 여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삼탄은 지난해 동부발전당진 매각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송전선로 문제 등으로 계약을 해지했었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삼탄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6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은 삼탄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선고됐고, 피고 측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의 동부발전당진 주식 수탁자들-대우증권, NH투자증권, 수협중앙회 등)은 이달 10일 자로 동부발전당진 매각거래의 계약금 및 이자 약 270억 원을 삼탄에 반환했다.

동부발전당진 매각은 지난해 동부그룹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삼탄은 동부건설이 보유한 지분 60%에 대해 2700억 원의 거래금액을 제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이후 송전선로 문제 등 거래종결일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동부발전당진은 당진 인근에 동부그린발전소(총 1100MW급, 550MW 2기)를 건설 중이다. 이 지역은 동부그린발전소 외에도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가 위치해있고, 현재 당진화력 9·10호기의 추가 건설도 진행 중이다.

동부발전당진을 포함한 이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신규 발전소 생산전력을 공급할 송전선로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의 주송전선로(765kV 송전망) 이용을 원했고, 한전도 일단은 주송전로 이용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후 한전은 기술적 문제와 용량 한계 등으로 기존 주송전선로 이용에 난색을 표하며 예비 송전선로 건설 방침을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삼탄의 동부발전당진 인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2021년 준공 예정인 345kV 규모의 예비송전선로 준공 전에는 기존의 765kV의 주송전선로를 통해 전기송출이 불가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동부 측은 2013년 한전과의 계약을 토대로 주송전선로를 통한 계통연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매각을 진행했지만 결론적으로 한전의 주송전선로(765kV)를 활용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 문제는 동부발전당진 매각 추진 당시에도 거래의 중요한 맹점으로 부각돼왔다. 사실 이 때문에 동부발전당진의 상업생산 스케쥴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에 관심을 가졌던 GS EPS, LG상사, 대림산업 등의 잠재적원매자들은 본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삼탄과 동부건설은 동부발전당진 인수를 위한 SPA를 체결하면서 송전선로 문제 등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합의했었다.

'인허가 등 발전소 공사의 일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 및 '기존의 765kV 송전선로를 통해 신서산변전소에 연계하여 제한없이 송전할 수 있다는 머에 대하여 중요하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존재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었다.

SPA 체결 이후 잔금납입일까지 거래선행조건이었던 송전선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삼탄은 동부 측에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부건설 등은 오히려 계약의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되었고 삼탄이 대금지급 등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취했다.

이후 동부발전당진 매각거래는 최종적으로 SK가스가 산업은행PE와 컨소시엄을 이뤄 약 2010억 원에 인수키로 했고, 수탁 3사(대우증권, NH투자증권, 수협중앙회 등)는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회수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삼탄은 지속적인 계약금 반환 요청이 거절당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삼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동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 외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재판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행조건 불이행으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계약금 반환은 어쩔 수 없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자 수탁 3사는 지난 10일 자로 계약금 및 이자 반환을 완료했으며, 회생절차 중인 동부건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남은 금액을 올해 안에 전액 현금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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