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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를 방치할 건가 [thebell desk]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30 10:26:21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2일 09: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 다음 단계로 시장 안정을 위해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1년 10월에 한 말이다. 그 해 9월 금융위원회가 7개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발표한 직후였다. 김석동 전 위원장의 발언 직후 이틀간 새마을금고 전체 수신의 1.5%(1조 2200억 원)가 인출됐다. 이후 김석동 전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난 2013년 1월, 정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잠재 부실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관 부처 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도 확립했다. 당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호금융에 대한 정책공조 이후 나름대로 협조체계가 강화됐다. 특히 신용협동조합과 농·수·산림조합 등은 건전성 감독에 관한 한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동일규제에서 한 발 비켜나 있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당국이 맡고 있다. 이에 비해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기관은 행정자치부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자치부 직원은 11명뿐이다. 새마을금고는 감독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호금융기관 감독현황

이 뿐이 아니다. 자율규제 장치인 경영공시에서도 새마을금고는 규제차익을 얻고 있다. 신협 등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반기로 경영공시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공시는 1년에 한 번뿐이다. 신협 등은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두가 볼 수 있게 인터넷으로 공시하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객장에만 정식 경영공시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다. 총자산 120조 원, 거래회원 1800만 명의 대표 서민금융기관을 일반행정 조직에 맡긴 건 부실 가능성을 방조하는 행위에 가깝다. 이제라도 서둘러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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