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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점포 늘어나는데 규제 완화는 '걸음마' 수익성 향상 묘안 짜내는 금융그룹 늘어나지만 구태의연한 규제 발목

한희연 기자공개 2015-10-07 08:15: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6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팀플레이와 금융계열사들끼리의 협업이 강화되고 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은행과 보험사가, 또는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점포를 낸다. 금융계열사 주요 임원의 겸직도 허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가 정비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구태의연한 규제가 잔존해 금융그룹의 이런 발빠른 시너지 강화 노력을 반감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은행·증권, 은행·증권·보험 상품이 어우러져 판매되는 금융복합점포는 금융그룹 계열사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올초 규제 완화로 복합점포 개점 속도는 최근 더 빨라졌다. 계열사간 협업이 이뤄지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회 발굴 건수가 많아졌다는 게 대다수의 목소리다. 다만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도상 미비한 점은 아직 존재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행 초에 비해 협업의 효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느낌이며 고객 입장에서도 서비스의 다양화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당국이 점포 겸업을 허용했으나 일부 미미한 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합점포의 수익 배분 불가 사례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점포는 다른 형태의 조직이 함께 수익을 내는 구조다. 현 제도에서 판매 수수료 등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예컨대 기업금융 업무를 은행과 증권이 함께할 경우다. 은행의 기업고객에게 증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할 경우 은행 담당자들은 고객을 증권의 PM에 소개해 준다. 해당 고객이 증권업 서비스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주게 되면 지금 규제 아래에서는 은행이 수수료를 배분해 가질 수 없다.

은행 내부적으로야 소개 실적이 반영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이 수익으로 가져올 수 없어 적극적으로 고객을 공유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이럴 경우 파인딩 피(Finding Fee)의 명목으로 은행도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앞선 관계자는 "계열사간 협업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회계처리가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기왕 겸업을 허용해 준다면 수익 배분 등도 같이 동반해야 조직이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직원의 겸직 규제 역시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 이후 신한, 하나금융그룹 등에서 겸직 신청을 통해 특정 보직에서 임직원 겸직이 이뤄지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올 들어 은행 CIB부문과 PWM부문의 그룹장이 지주 뿐 아니라 증권 부문도 겸직하는 체제로 바꿨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의 승인에 따라 한준성 미래형식총괄부문 전무가 지주와 은행의 미래산업 부문을 겸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임직원의 겸직이 허용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업무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규정 또한 남아 있다. 실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은행의 기업금융 부문 수장이 계열사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면, 그는 정작 은행의 핵심 업무인 여신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감독상 겸업 허용범위 해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법 체계가 은행과 증권 등의 업종간 벽을 명확히 그어놨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핵심업무에 참여 못하는 사례가 종종 생긴다"며 "겸업화를 허용하는 목적이 양 조직을 오가며 의사결정 효율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취지가 일부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직 초창기다 보니 일정 부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겸업이 허용되더라고 자본시장의 충돌방지 등 부분에서 인사나 수익 부분에 일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당국으로써는 은행이 비본질적 경영업무와 관련해 다른 영역과 충돌이 심하지 않다면 가능하면 수수료 기반에서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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