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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T 전용 '공모 ELS' 은행 특혜 논란 개인청약 ELS보다 싸게 공급…공모 불구 개인 청약 불가

이승우 기자공개 2015-10-21 14:48:01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9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사들이 비슷한 구조와 조건의 공모 주가연계증권(ELS)을 일반 개인보다 더 싼 값에 은행에 공급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신탁(ELT) 용도의 ELS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와 은행은 사전에 수량과 조건 등을 협의하는데 대부분 개인 청약 ELS 보다 싼 값에 발행 가격이 정해진다. ELT 용도 ELS 역시 공모 ELS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약은 불가능하다.

이는 과거 ELT 용도 ELS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해 오다 감독당국이 이같은 ELS 역시 공모로 봐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까지 부여했지만 여전히 사모 방식의 발행 과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공모 요건은 갖췄으나 실제로는 수요자를 특정 은행 ELT로 정해 놓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수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싸게 ELS를 공급하고 있고 은행은 싼 값에 사들인 ELS에 신탁 수수료를 붙여 개인들에게 팔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

◇비슷한 조건 ELS, 싸게 공급…차이는 은행 신탁수수료

증권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상 1만원 이하 9900원 수준에서 발행되는 ELS는 대부분 은행 ELT로 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는 22일 발행 예정인 NH투자증권의 제11704회 ELS의 신고서를 보면 '공모대상을 국민은행 신탁고객으로 청약을 제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9900원 근처에서 발행하는 ELS는 은행 ELT와 증권사간 사전 협의에 의해 규모와 조건 등이 정해진다"며 "개인들의 청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초자산과 쿠폰수익률, 녹인(Knock-In) 등 비슷한 조건의 ELS가 9900원에 발행되는 것과 달리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하는 ELS의 발행가격은 1만원으로 더 비싸다. ELT용과 일반 개인 청약 ELS의 가격차이 100원, 즉 1%는 은행 신탁 수수료가 된다. 9900원에 증권사로부터 사들인 ELS를 은행은 신탁 상품으로 만들어 1만원에 팔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발행된 ELS가 60조원 규모로 이중 절반 가량이 은행 ELT 용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챙긴 은행 수수료만 수천억원이 된다.

ELT용으로 발행되는 ELS 역시 공모 ELS임에도 불구하고 싼 값에 발행되는 ELT용 ELS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을 할 수 없다. 싼 값으로 발행되는 ELS는 은행만 사들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감독당국은 지난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발행 당시 투자자가 49인 이하일지라도 분매를 통해 최종 투자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해당 상품을 공모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ELT 용도로 발행되는 ELS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LT 용도의 ELS는 최종 투자자가 많아 공모로 간주하기로 했다"며 "신고서 제출 의무도 같은 이유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최종 투자자 입장에선 동일 조건"…"개인도 ELT용 ELS 청약 가능해야"

금융감독원은 ELT 용도의 ELS가 '실질적인 공모이나 형식상 사모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LT 용도 ELS 발행 과정이 여전히 사모 형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ELT용 ELS가 싸게 공급되는 건 은행과 증권사 양측의 협의와 이해 관계에 의한 것이지 특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T 용도 ELS를 은행 입장에서는 싼 값에 공급받게 되고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수요에 맞춰 발행량을 정할 수 있어 둘간의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며 "증권사와 은행간 수요와 조건 등을 감안해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ELT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ELT 용도의 ELS는 사모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최종 투자자, 즉 ELT건 증권사를 통한 직접 청약이건 최종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싸게 공급받은 ELS에 수수료를 붙이면 개인이 직접 청약하는 ELS와 가격이 같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싸게 ELS를 공급받아 이에 수수료를 붙이면 최종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직접 청약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LT 용도 ELS에 대한 일반 투자자 참여 문제는 발행비용과 수요 등이 관건이어서 은행과 발행 증권사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ELT 용도의 ELS 역시 공모 ELS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에 개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개인도 ELT 용도 ELS 청약에 참여해 싼 값에 ELS를 사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은행 신탁을 통해 ELS를 가입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은행은 증권사와의 협상력을 활용,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수료를 챙기는 ELS 중개 역할에 그쳤다는 뜻이기도 하다.

증권사 한 임원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ELS를 굳이 은행 신탁을 통해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증권사는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해 자기 마진을 은행 신탁 수수료에 양보하고 은행은 싼 값에 ELS를 사서 고객에게 팔면서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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