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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하이즈항공 의무인수 나선 까닭은 시총 4000억원 이상 의무인수 면제 불구 관계 지속, 적정 공모가 어필

이길용 기자공개 2015-11-02 10:07:56

이 기사는 2015년 10월 30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투자증권이 하이즈항공 공모주를 의무 인수키로 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이 4000억 원이 넘는 하이즈항공은 코스닥 의무 인수가 면제되지만 KB투자증권은 발행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공모가 밸류에이션의 적정성을 어필하기 위해 지분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주선인은 공모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로 취득해 3개월 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주관사 취득금액이 10억 원을 넘어설 경우 10억 원에 해당하는 수량만 인수한다.

KB투자증권은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2만 3000원)으로 4만 3478주를 의무 인수해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증권신고서에서 밝혔다. 하이즈항공은 희망 공모가 밴드를 2만 3000~2만 6000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상장 후 시가총액은 4018억~4542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이즈항공 공모가 및 공모 일정

주관사의 의무인수는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장신청일 기준 시가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일 경우 면제된다. 하이즈항공의 경우 상장 후 시가총액이 4000억 원을 넘어 의무 인수 대상이 아니지만 KB투자증권은 의무 인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면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무 인수에 나서지 않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말 상장한 NEW는 상장 후 시가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의무인수를 하지 않았다. 올해 코스닥 최대 딜인 더블유게임즈 역시 상장 후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웃돌아 주관사인 KDB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의무인수를 하지 않았다.

KB투자증권이 이처럼 의무인수에 나선 배경은 공모가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정 공모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관사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다. KB투자증권 측은 발행사인 하이즈항공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의무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할 경우 보호예수 기간인 3개월 후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는 점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의무인수가 면제됐지만 주관사가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공모가 밸류에이션의 적정성과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소 비싸다는 평가가 있었던 하이즈항공 공모주를 주관사가 직접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정한 공모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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