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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우리인베스트에 시정명령 '선조치' 우리인베스트 "법적 대응 나설 것…다양한 방안 검토 중"

양정우 기자공개 2015-12-30 08:43:2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8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중소기업청이 우리인베스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논란이 '일단락'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모든 것을 건 법적 다툼의 '서막'이 열렸다는 시각이다.

중기청은 시정명령의 취지가 "단번에 철퇴를 내리기보다는 먼저 자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한차례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분명히 했다.

28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2일 우리인베스트에 '3개월 이내 2015년 7월 8일 매각한 카이노스메드 주식 26만 6668주를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우리인베스트는 시정명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주당 10000원 안팎에 거래되는 카이노스메드 주식을 약 27억 원 어치 매입해야 한다. 중기청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취소 절차를 밟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다. 이번 논란 이전으로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창투사 간판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중기청은 우리인베스트가 운용사의 조합 선관주의 의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항)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조합원, 즉 앵커 출자자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에 펀드의 자산운용 중단을 요구했음도 보유 자산을 저가에 매도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지난 7월 우리인베스트는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인큐베이션펀드, 100억 원)'으로 보유하던 카이노스메드 주식 26만 6668주를 주당 1035원에 제3자에게 전량 매도했다. 한 달 전 인큐베이션펀드 지분 절반을 보유한 한국벤처투자가 자산운용 중단을 통보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매도 당시 카이노스메드의 장외시장 주가는 주당 6000원(우리인베스트측 4000원 주장) 대에서 형성돼 있었다. 6분의 1 혹은 4분의 1 가격에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펀드 출자자의 손해로 이어졌다.

우리인베스트측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의 행정명령 및 권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가 조합규약 30조 3항에 의거해 자산운용업무 중단을 통보한 건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당시 인큐베이션펀드는 청산 단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30조 3항은 투자 단계있는 일반 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에 청산 중인 펀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중기청과 우리인베스트의 첨예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인큐베이션펀드가 투자한 ㈜우리쿱을 놓고 양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며 "특히 이번 논란은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안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서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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