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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자회사 'RCPS 발행' 신용보강 풀무원식품 상환 원리금 대납 약정, 자본 확충 ‘우회지원'

길진홍 기자공개 2016-01-08 08:31:0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7일 12: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풀무원이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에 우회적으로 신용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무원은 RCPS 만기 후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풀무원식품을 대신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키로 했다.

풀무원은 또 보유 중인 풀무원식품 주식을 처분할 경우 약정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RCPS 처분을 허용했다. 풀무원식품이 자본감소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몰리면서 지주사이면서 모회사인 풀무원이 신용을 보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풀무원이 풀무원식품 RCPS를 인수한 ‘IBK-SKS 중소중견 글로벌투자 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맺은 주주간 약정에 따르면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과 공동매각요청권(Drag-along Right),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등의 투자자 권리가 포함돼 있다.

풀무원은 풀무원식품 보유 주식 약 830만 주 가운데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의 RCPS 동반 매도를 허락했다. IBK-SKS 중소중견 글로벌투자 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인수한 풀무원 RCPS는 모두 71만 4285주로 오는 2018년 12월부터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환 청구일 이전에 풀무원의 풀무원식품 주식 처분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허용한 셈이다.

풀무원은 또 풀무원식품이 주주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당 7만 원에 연 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RCPS를 인수키로 약정했다. 풀무원식품이 상환 청구된 RCPS를 제 때에 갚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풀무원에게 원리금 대납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밖에 풀무원식품이 원리금을 제 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풀무원이 보유한 풀무원식품 주식 처분 요청권도 갖는다. 투자자 원리금 회수에 대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갖춘 셈이다.

사실상 풀무원의 신용보강을 전제로 RCPS 발행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풀무원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최근 미국 등 해외사업 부실 여파로 풀무원식품이 처한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풀무원식품의 100% 자회사인 'Pulmuone U.S.A'는 작년 3분기 누적기준 매출액 718억 원, 순손실 14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6.4% 감소했고, 손실액은 24% 가량 늘었다. 주력제품인 두부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파스타, 소스 등의 매출감소로 고전하고 있다.

게다가 풀무원식품은 지난해 기업공개(IPO) 불발로 2대 주주인 스텔라인베스트먼트홀딩스가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2015년 3분기 연결기준 풀무원식품 자산은 5958억 원으로 부채가 4295억 원, 자본이 1663억 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258.26%로 전년 동기대비 74.73%포인트 올랐다.

스텔라인베스트먼트홀딩스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 자본결손 규모가 약 1500억 원에 달했다. 이후 풀무원의 현물출자와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메웠으나 부채비율 등의 지표를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재무구조가 중장기간 악화되면서 풀무원식품은 신용등급이 강등당할 위기에 처했다. 신용평가사는 풀무원식품에 작년 말까지 1000억 원가량의 자본을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풀무원 등 계열사 지원이 아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외부 자금 수혈을 주문했다. 결국 풀무원식품은 RCPS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키로 하고, 풀무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편 신용평가사들은 이달 중 풀무원식품의 자구이행 실적과 손익 등 경영 전반을 살펴 신용등급을 다시 매길 예정이다. 특히 RCPS 발행으로 마련한 자본금의 영구성 인정 여부가 등급을 좌우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풀무원식품은 지난해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A-(안정적)'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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