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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공정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위법행위 해당 경고 조치

김선규 기자공개 2016-01-14 08:20:22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3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명문제약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 인하 조치를 받은 명문제약은 이번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로 기업 평판 및 거래 신용도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명문제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명문제약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63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명문제약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의 미지급은 제 13조 6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문제약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사실을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과정 중에 해당 사업자인 명문제약이 어음할인료 63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을 명문제약에 통보하자 곧바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 추가적인 법적 제재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드물다. 관행적으로 대금·선급금 지급 연기 등이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에 적발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번 적발로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향후 거래 신용도와 기업 평판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명문제약은 지난해 3월 불법 리베이트로 전문의약품 35개의 약가가 인하됐다. 2010∼2011년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명문제약은 약가인하 제재 조치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85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3억 원으로 60%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 11월 세무조사에 따른 63억 원 추징금 납부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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