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환기업, 악화된 재무구조 '채무조정' 가능할까 금융부채 2546억 1년내 만기 도래..채권단 회수시 법정관리 불가피

김장환 기자공개 2016-01-21 08:18:09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0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이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안과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실적 흐름을 봤을 때는 심지어 자본잠식이 오히려 더욱 확대된 채 한해를 마무리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20일 삼환기업의 3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별도기준 부채가 자산을 전액 초과하는 자본잠식 규모가 전년 말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총 자산은 4259억 원, 총 부채는 4653억 원으로 마이너스(-) 394억 원대 자본총계를 기록했다. 전년 말 -242억 원 보다 잠식 규모가 더욱 커졌다.

자본잠식 확대는 순손실이 지속된 탓이 컸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3분기 별도기준 누적 매출 3203억 원, 영업손실 40억 원, 당기순손실 14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57%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지속했다. 지속된 손실로 9월 말 결손금은 1055억 원까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경영 환경 등을 봤을 때는 저조한 실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진율이 낮은 관급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맞춰져 있고, 몇 안되는 민간사업조차 수익이 커 보이는 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택사업도 적극 나서지 않아 지난해 유일한 호재였던 분양 경기 훈풍도 제대로 타지 못했다.

이를 볼 때 삼환기업의 지난해 말 자본잠식 규모는 9월 말보다도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연구원은 "상장이 폐지된 기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다"며 "4분기 업황을 봤을 때는 결손금 확대로 재무 여력이 보다 약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삼환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안을 진행해왔고, 또 이미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볼 때 특히 뼈아픈 대목이다. 알짜 계열사였던 삼환까뮤를 2014년 100억 원에 매각했고, 사옥도 시장에 내놨다. 이외에 자산 상당수를 팔아치웠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재무제표에서 추가적인 유동화가 가능해 보이는 항목은 566억 원대 매도가능금융자산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산은 극소수다. 삼환기술개발, 칠성흥업, 현리환경, 판교에스디쓰리 등 비상장 자회사들 지분이 해당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삼환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은 실적 회복을 통해 자력갱생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올해 건설경기 회복 기미가 커 보이지 않고, 경기 부진 고착화 전망도 있어 '순항'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삼환기업이 주력해왔던 도로공사 등 사회적간접자본(SOC) 사업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셈이다.

clip20160120133932

문제는 당장 1년 내에 상환 시점이 돌아오는 금융부채가 상당수라는 점에 있다. 지난해 9월 말 별도기준 삼환기업의 총 금융부채는 3891억 원으로 이 중 65%에 달하는 2546억 원의 만기가 1년 내 도래한다. 금융부채는 948억 원대 매입채무와 1249억 원대 회생채권, 349억 원대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와중에 삼환기업의 수익성 회복 기미가 요원하고, 정상화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곧바로 회수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만약 채권은행이 만기에 맞춰 즉시 회수를 결정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존속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삼환기업 소액주주 7명(지분율 17.26%)이 지난해 7월 신청한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절차였다. 이들은 최용권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자본잠식 해소 없이 상장폐지를 받아들인 것은 최 회장이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 기각 사유를 "삼환기업이 향후 단기간에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과 차입금 등 규모를 볼 때 파산 가능성이 큰 상태로 보이지만 채권단의 채무조정이 이뤄질 가능성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삼환기업은 올해 채권은행의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