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성과보상 평가 '과락(科落)' '당기순이익 달성률 80%이상' 기준 미달…2015년 직원성과급 '0원'
안영훈 기자공개 2016-03-11 09:01: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0일 17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가 2015년 성과보상 평가에서 '과락(科落)'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 인해 2014년 총 6900만 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던 DGB금융지주 직원들은 지난해 한푼의 성과급도 받지 못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지난해 성과보상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정하는 절대기준인 '당기순이익 달성률 80%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2년부터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이익배분제도를 운영해 왔다.
DGB금융지주의 이익배분제도는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책정 방식과는 달랐다. 사업다각화와 자회사 관리란 금융지주의 사업 특성상 특정사업부문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과급을 책정하는 일반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제도를 따르기엔 무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신 DGB금융지주는 그룹 당기순이익 달성률이 80% 이상일 경우 그룹 당기순이익 달성률에 연동하여 이익의 일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난 2014년에도 DGB금융지주는 이익배분제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총 69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5년엔 단 한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DGB금융그룹의 순이익은 29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나 증가했지만 내부 성과보상 평가에서 지급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당기순이익 달성률이 80% 이상일 경우 이익의 일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2015년에는 달성률 80% 미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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