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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KEB하나은행 1년여만 또 세무조사 '왜' 계열사 상표권 미수취 추징금 '불복'..심판원 '재조사', 조만간 결론

김장환 기자공개 2016-05-17 08:27:42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6일 13: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KEB하나은행 대해 과거 단행했던 조사와 연계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KEB하나은행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초 부과한 추징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추가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4년 말 외환은행과 통합 전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이 국내 계열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특정 회계연도에 받지 않았다는 점이 추징금의 중점 사안이 됐다.

하나은행은 당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를 계열들이 그룹 광고비를 분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대신 직접 광고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했다는 주징이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회계기준상으로는 적법성을 갖췄더라도 부정적인 탈세 목적으로 실시된 행위라고 판단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지난 1년여간 추징금 불복절차를 진행해왔다. 하나은행은 광고비로 대체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세청이 추징금 근거로 삼은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최근 하나은행의 심판청구 사안 대부분을 기각 결정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상표권 사용료 계산 근거 기준은 여타 금융권과 같은 기준점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계열사들이 분담한 광고비가 실제 상표권의 가치증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차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계열들이 분담한 광고비가 실제 상표권 가치와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재차 살펴보라는 결정"이라며 "이외에 대부분 사안이 기각됐기 때문에 재조사를 거치더라도 기존 추징금 액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KEB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늦어도 이달 내에는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돌입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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