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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법률 위반 방치해온 금감원 [thebell note]

윤 동 기자공개 2016-05-20 11:10: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0일 07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등 보험대리점을 규제하는 여러 제도를 차례차례 도입하고 있다.

이는 보험대리점이 전체 보험 판매의 38.1%(지난해 6월 말 기준)를 담당하는 대규모 채널로 성장했지만, 소비자보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입된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까.

더벨은 최근 10여일 동안 완성차 판매업체를 계열사로 둔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짚어봤다. 그 결과 RCI인슈어런스, BMW인슈어런스, 폭스바겐인슈어런스 등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경영현황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대리점 뿐이 아니었다. 알고보니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문은 제재할 것을 명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실제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이 4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20명도 안 되는 현재 인력으로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며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보니 제재를 내린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험업법 제87조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을 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을 만들 당시 경영공시를 통해 '불량 보험대리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위반자 적발과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 보험대리점이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RCI인슈어런스와 BMW인슈어런스 등은 최근 1~2년 동안 법률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기간 시장에서는 이들이 '불량 보험대리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제재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면 규제는 있느나 마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미 있는 규정이 준수되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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