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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탓 상장 막혔던 선바이오, 코스닥 재도전 거래소, 이달 코스피 이어 코스닥 보호예수 규정 완화

신민규 기자공개 2016-06-29 16:52:01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09: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기업 선바이오가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다. 지난해 단 100주를 쥔 개인주주의 보호예수 동의 거절로 코스닥 상장이 무산됐지만 최근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상장길이 열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최근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코스닥 입성 무산으로 코넥스에 상장한지 6개월여 만이다. 대표주관은 미래에셋대우가 맡았다.

앞서 선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했다. 한국거래소가 선바이오의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하긴 했지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동의서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상장길이 막힌 것이다.

선바이오의 경우 예심청구 당시에는 주주들의 보호예수 동의서를 100% 받았다. 지난해 말 노광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자(198만8820주)가 53.39%의 지분을 보유했고 이수화학이 6.71%(25만주), 바이오엑스퍼트1호엔젤투자조합이 4.32%(16만1000주), 그외 기타주주가 35.58%(132만56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호예수를 거절한 주주는 선바이오가 예비심사 청구를 통해 주주명부를 폐쇄한 이후 장외에서 100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주주는 노광 선바이오 대표이사의 이복형제로 알려졌다. 일종의 '알박기'에 나선 셈이다.

선바이오의 주력 제품인 '뉴펙(Neupeg)'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기업가치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바이오는 코스닥 상장 계획을 접고 코넥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달 13일부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선바이오의 상장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주주가 동일수량을 대신 사들이면 예심청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신규상장 추진시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코스피와 달리 예심청구 접수만 가능하도록 해 최종 상장심사를 승인 받으려면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1조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상장후 매각제한 규정을 통해 보호예수제도를 명시해왔다. 상장후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소액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보호예수 면제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길을 터준 데 이어 코스닥 역시 일부 규정이 완화되면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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