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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헤지거래세 논란 "선물·옵션만 특혜" 세법개정안 발표 임박…금투업계 "면제" vs 기재부 "신중"

강우석 기자공개 2016-07-26 06:31:0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2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다음달 초 발표될 2017년 세법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선물·옵션시장처럼 ETF 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에게도 헤지거래세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세제개편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내 헤지거래세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담당자들은 최근 세제개편안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측 최종 입장은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는 한국거래소에 ETF 상장신청 시 2~3개 안팎의 증권사를 유동성공급자(LP·Liquidity Provider)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ETF 투자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다. LP들은 통상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직접받지 않고, ETF 기초지수에 대한 선물·현물주식 바스켓을 매도함으로써 헤지거래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헤지거래세(Hedging Transaction Tax)다. 현행 법령에 따라 ETF 시장의 LP는 헤지 차원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30bp(0.30%)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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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LP)는 거래소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한다. 통상 2~3곳의 증권사들이 LP로 참여한다. (출처: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계, "주식선물·옵션시장만 특혜줘선 안 돼"

ETF 시장의 LP들 사이에서 헤지거래세가 쟁점이 된 것은 연 초 이후부터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 3월부터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됐다. 시장조성자 입장에서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확대해 호가를 보다 공격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종목들마다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당국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며 "하지만 ETF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인 상황에서, 거래세 면제가 한 쪽에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도 업계가 헤지거래세 면제를 강조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ETF의 실시간 기준가가 1만 원이라고 하자. 투자자가 1만 원에 매도를 원할 경우, LP들은 헤지거래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1만 원에서 30bp를 차감한 9970원 이상으로는 매수할 수 없다. 거래세가 면제될 시 LP들은 기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9990~9995원 정도로 매수호가를 내는 게 가능해진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헤지거래세가 면제될 경우 실시간 기준가에 근접된 가격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몫이 늘어난다"며 "특히 단기매매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거래세 면제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련 내용 논의 중…신중하게 판단할 것"

기획재정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심도 깊은 세제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며 "헤지거래세 면제는 최근 2~3년 동안 금융투자업계가 계속해서 제기해 온 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하다는 게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ETF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의 성격을 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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