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자산 신탁계정 관리, 규제완화 병행될듯 차입·장외파생 허용 등 의견수렴후 단계적 추진
이승우 기자공개 2016-09-02 09:59:02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0일 09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가연계증권(ELS) 자산의 신탁계정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업계의 반발을 감안, 신탁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당근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ELS 관리 계정으로 지목한 자기신탁 계정 내에서는 기존의 신탁계정과 달리 차입이 일부 허용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적정 수준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내놓을 예정인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자기신탁이란 위탁자가 본인 혹은 제3의 소유재산 중 일부를 분리해 자신이 위탁자 겸 수탁자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운용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ELS 자산에 대해 자기신탁이 도입되면 증권사는 위탁자 겸 수탁자로 ELS 헤지자산을 기존 고유재산과 별도로 신탁계정으로 분리해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계정내 자기신탁 항목 신설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ELS 발행대금이 고유계정 등 여러 계정에 흩어져 있는 걸 신탁계정, 그중 자기신탁 항목이라는 특정 계정 한 곳으로 모으라는 뜻이다. 이럴 경우 ELS 발행대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신탁계정내 차입이 불가능하고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ELS 헤지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건전성과 투명성이 대폭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들이 ELS 자기신탁 계정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이다.
이를 감안, 정부는 도입 예정인 자기신탁 계정의 운용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기신탁 계정에 한해 ELS 헤지 목적의 차입이 가능하고 또 장외파생상품도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신탁 편입 ELS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꺼번에 신탁으로 모두 관리하라고 하면 이는 ELS 시장이 완전히 죽는 것"이라며 "신탁 계정내에서도 ELS 시장이 굴러갈 수 있게 규제 완화가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즉 자기신탁 계정에서 발행된 ELS와 기존처럼 고유계정 등에서 관리되는 ELS를 동시에 허용하고 투자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신탁에서 발행된 ELS를 고객이 선택하게 되면 상환 우선순위로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쿠폰 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라는 큰 틀에 대해 정부가 방향을 정한 것은 맞지만 여러가지 규제 완화를 병행해 가면서 자기 신탁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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