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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사추위 위원장 교체 바뀐 지배구조법 반영 "이사회 내 위원회 대표, 사외이사가 맡아야"

한희연 기자공개 2016-09-01 11:00:5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1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했다. 다만 사외이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기 보다는 바뀐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라는 설명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 사추위는 조하현, 김우찬, 박순애, 유승원 등 사외이사 4인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중 그동안 사추위 위원장은 윤 회장이 맡고 있었다.

하지만 7월 이사회를 통해 국민은행은 사추위 위원장을 윤 회장에서 사외이사 중 하나로 교체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한다고 새로 바뀐 지배구조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이 바뀌면서 이사회 내 위원회의 대표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해졌다"며 "이달 1일 법 시행 전 관련 제도에 맞춰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조하현, 김우찬, 박순애, 유승원 사외이사와 윤종규 회장, 이홍 부행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이사회 의장은 조하현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4인의 사외이사는 모두 지난해 초 선입, 오는 2017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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