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캐피탈 국내 상장 불투명 [지배구조 분석]캐피탈 업종 규제환경 악화…JT·친애 등 한국계열사 지분정리 중단상태
원충희 기자공개 2016-09-20 09:57:27
이 기사는 2016년 09월 19일 18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T캐피탈을 지주회사로 내세워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 한국사업부문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려던 일본 J트러스트 그룹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레버리지 규제, 계열사 지분소유 및 신용공여 한도 제한 등 국내 캐피탈사 규제환경이 예상보다 악화되자 상장계획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계열사 간 지분정리도 진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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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트러스트 그룹은 작년 1월 SC(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과 SC캐피탈을 인수하면서 한국사업부문이 커지자 그 해 7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계열사 개편 계획을 공표했다.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 TA에셋(TA자산관리대부) 등 한국계열사를 JT캐피탈 산하로 모아 지주회사로 만들고 빠르면 2018년 늦어도 2020년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게 골자다. 치바 노부이쿠 J트러스트 한국사업 총괄(사진)이 JT캐피탈의 공동대표로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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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J트러스트 그룹의 한국계열사 중 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사들인 JT캐피탈·저축은행은 일본법인 '㈜J트러스트(영문명 J Trust.co.,Ltd)'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J트러스트의 일본 자회사인 'J트러스트카드'가 소유하고 있다. 즉 JT캐피탈·저축은행은 J트러스트 그룹의 지주사격인 ㈜J트러스트의 자회사이며 JT친애저축은행은 손자회사인 셈이다. JT캐피탈을 지주사로 내세우려면 한국계열사 간 지분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장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한국계열사 간 지분정리 작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캐피탈을 둘러싼 국내 규제환경이 강화되면서 J트러스트의 상장계획이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우선 작년 말부터 캐피탈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전면 시행됐다. 지난 3월에는 계열사 지분소유 및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캐피탈사는 2018년 9월 말까지 자기자본 대비 실질종속기업(사실상 자회사)의 지분 비율을 150% 내로, 계열사 신용공여 한도를 50% 내로 맞춰야 한다.
JT캐피탈이 저축은행들을 자회사로 두려면 막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반기 현재 JT캐피탈의 자기자본은 1496억 원으로 계열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7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2015년 감사보고서상 JT저축은행의 지분(100%) 취득금액이 999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하다. 캐피탈사가 저축은행에 비해 IPO(기업공개) 규제가 약하다는 판단, JT캐피탈을 한국지주사로 내세웠던 J트러스트 그룹으로선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이러다보니 J트러스트 그룹 내부에서도 상장계획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J트러스트 그룹 관계자는 "국내 캐피탈사 규제가 예상보다 강화되면서 기존의 상장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상태"라며 "JT캐피탈, JT저축은행 등 한국계열사 간 지분정리 작업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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