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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더해진 롯데 계열 IPO 다시 '꿈틀' 상장 제한할 구체적 혐의 입증 미진…호텔롯데 조기 등장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16-10-04 15:38:5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9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를 면했다.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 재개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당초 검찰이 제기했던 비자금 혐의는 물론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조준도 실패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역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오히려 계열사 상장의 명분을 더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간 불거진 혐의를 불식시키려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한국 롯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지배구조개선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새벽 3시 50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롯데그룹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혐의 중에 확정할 만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은 셈이다.

롯데그룹이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한 주요 혐의를 면할 경우 계열사 상장길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23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기거나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심사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3조를 통해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당하거나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규정 5조에 따라 3년 이내 해당 증권의 상장 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만약 신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는 기간과 형 집행 기간, 거래소 상장제한 규정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IPO가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아직 롯데그룹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특정할 혐의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 회장과 연계된 혐의는 검찰 수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거래소 역시 아직 롯데그룹에 대해 상장제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상장규정을 적용할만한 특정 위반 내용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며 "상장제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주목받았던 호텔롯데도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14조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검찰 수사가 큰 타격없이 종결되면 사실상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 된다.

발목이 잡혔던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의 IPO 작업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롯데그룹은 비상장 계열사 20여곳이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국거래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룹 중 하나이기도 했다. 특히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롯데렌탈 등이 상장 물망에 올랐다.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렌탈은 각각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으로 주관사가 선정돼 있기도 했다. 호텔롯데는 미래에셋대우가 대표주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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