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특례 포기 [지배구조 분석]사외이사 면제조항 적용 않기로…"지주 이사회 직접통제 비효율적" 지적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6-10-27 11:33:58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09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저축은행이 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와 이사회 내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은 사외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나 KB저축은행의 경우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13개 자회사를 거느린 KB금융지주 이사회가 KB저축은행까지 통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최근 남택준 전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기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그대로 둔 채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한 것이다.
이로 인해 KB저축은행의 이사회 총원 5명 중 사내이사는 2명, 사외이사는 3명이 됐다. 지난 8월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를 3인 이상, 과반수이상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했다. 6월 말 기준 KB저축은행의 자산은 1조 35억 원으로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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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둬야한다는 규정도 맞추고 있다. 김영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강국신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이 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설치의무가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도 모두 갖추고 있다.
사실 KB저축은행은 이런 조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7000억 원이 넘어도 사외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KB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완전자회사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완전자회사에 대해 예외조항을 둔 이유는 별도 이사회나 사외이사가 없어도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배구조법 요건을 맞추고 있다면 완전자회사나 완전 손자회사는 굳이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며 "다만 이들은 금융지주 이사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3개 자회사를 거느린 KB금융지주의 이사회에서 KB저축은행을 직접 통솔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KB금융지주 산하 13개 자회사 중 10개가 100% 지분을 가진 완전자회사다. 10개 회사를 지주 이사회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당행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우리와 비슷한 사정일 것"이라며 "그룹 정책상 완전자회사 역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특례조항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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