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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수은, 대우조선 출자전환 문제 없다" 태평양 이어 적법 자문 결과...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영향 미칠지 주목

김선규 기자공개 2016-10-31 10:01:03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8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결과로 대우조선 대출을 자본으로 바꿔주는 출자전환 방안을 놓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감을 보인 수출입은행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자전환하는 것이 수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출입은행 기업구조혁신실은 출자전환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법무법인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김앤장은 출자전환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태평양과 세종은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총 3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2곳으로부터 긍정적인 법률 검토의견서를 받아 사실상 출자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지금껏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출자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산업은행은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대우조선 정상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출자전환 참여를 종용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발 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는 세종의 검토의견서가 향후 대우조선 출자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사실상 출자전환 방안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수출입은행 고위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자문은 내부 검토 사항 중 하나"라며 "출자전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출자전환 등의 자본확충 방안을 결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한 대우조선이 자칫 파산된다면 출자전환으로 확보한 주식이 채권에 밀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자본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자본 건전성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6월 말 기준 9.68%로 국내은행 중 가장 낮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기존 정상화 방안 이행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고 수출입은행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산업은행이 주주차원에서 역할과 방안을 충분하게 마련한 뒤 수출입은행이 채권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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