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내년 금융지주사 굴레 벗는다 [지배구조 분석]공정위 '자산요건 5000억'으로 상향 추진…SBI "법개정 완료시 제외신고 계획"
원충희 기자공개 2016-11-04 10:14: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3일 11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BI저축은행의 대주주 '에스비아이비에프 주식회사(이하 SBI-BF)'가 진 금융지주회사 멍에가 내년이면 풀릴 예정이다.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50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자산 1044억 원인 SBI-BF는 해당되지 않게 됐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내년 7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지주사 제외신고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개정 추진 중인 시행령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산 1000억 원 이상~5000억 원 미만의 기존 지주회사는 별도의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주회사로 남을지 또는 제외될지 여부를 선택 가능하게 한 것이다. SBI저축은행은 지주회사 굴레를 벗는 게 더 좋다고 내부방침을 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9월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 자산요건 규정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지적되면서 수정안을 9월에 재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시행령 개정 시기는 다소 늦어졌지만 내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SBI저축은행은 주주인 4개의 특수목적회사(이하 SPC)를 통합해야 할 상황이었다. 일본 SBI홀딩스는 지난 2013년 3월 국내에 설립한 4개 SPC를 통해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을 인수했다. 현재 SBI-BF(22.4%), SBI-CF(22.4%), SBI-IF(22.4%), SBI-AF(17.07%) 등 4개의 SPC가 지분 84.27%를, SBI저축은행이 14.77%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자회사 지분율 규제다. 현행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난 1월 금융지주로 등록된 SBI-BF가 보유한 SBI저축은행 지분은 22.4%. 2년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 27.6%포인트 이상의 지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4개 SPC를 합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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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가 지주회사 자산기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SBI로서는 굳이 SPC들을 통합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분리해두는 게 더 나은 상황이다. 만약 통합된 SPC의 자산이 5000억 원을 넘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금융지주사로 전환된다.
한편 SBI-BF, SBI-CF, SBI-IF 등 3개의 SPC가 모두 동일한 지분(22.4%)을 가졌음에도 SBI-BF만 금융지주에 등록된 이유는 보유주식 수의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동일한 지분율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유주식 수는 모두 똑같지 않다"며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SBI-BF는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이 1044억 원으로 평가됐지만 다른 SPC는 1000억 원 미만으로 평가돼 금융지주 전환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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