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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영업손실 1413억…3000억 대손충당금 여파 삼일회계법인 보수적 회계 기준 적용…생산 안정화, 조기 흑자전환 가능

강철 기자공개 2016-11-15 08:26:27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4일 1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 30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잡은 여파로 141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초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손익 산정 과정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은 14일 지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3조 531원, 영업손실 1413억 원, 순손실은 238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5년 3분기 대비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는 대거 감소했다. 2015년 3분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조 4469억 원, 1조 6895억 원이었다.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서의 공사손실충당이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상선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 것이 적자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초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흑자전환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삼일회계법인이 측정할 수 없는 손실은 최대한 먼저 반영한 데 반해 원가절감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반영을 지연시켰다"며 "드릴십 인도를 위해 소난골과 협의 중인 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지분 투자 규모와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손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해양 프로젝트는 발주사와의 협의 하에 공사 일정을 수정했고, 그 결과 지체 보상금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며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발생하지도 않은 지체 보상금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 사업 특성과 공사 진행 과정이 실적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말 인도를 앞두고 있는 일부 해양 프로젝트의 원가를 재추정했고, 일부 기자재의 국산화 과정에서 8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적정성은 확인했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원가 절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800억 원은 손익 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계약 기간이 연장된 드릴십도 대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반영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계 기준에서는 분기별로 원가 요소의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으로 원가를 재추정하고, 추정의 변경은 미래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전진법을 적용할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손실에 대해서만 전진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잘못된 해석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프로젝트에서 발주사와 계약가 증액(체인지 오더)에 합의했고, 일부 선박은 계약 일정보다 조기에 인도했다"며 "생산 안정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적은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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