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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협회 "은산분리 완화 시급" 성명서 발표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의 등 규제완화 논의 재점화

한희연 기자공개 2016-11-17 08:54:45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6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은산분리에 대해 시급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완화 등 관련 입법의 보완 및 개정을 적극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외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해 나가고 있고 중국 역시 ICT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설명이다. 2001년 '은산분리 고수' 등의 이유로 국내 도입이 두 차례나 무산된 이후 15년이 경과한 작년 11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취득했고 현재 본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불가 방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심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반의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새롭고 편리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여진 금융소외자들에게 보완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성장이 정체된 금융시장에 경쟁을 촉발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며, 인터넷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비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산업의 성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무산됐지만 최근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새로이 발의하는 등 다시 해당 이슈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오는 17일부터 가동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은산분리와 관련돼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중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을 4%에서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김관영 의원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경우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전체 의결권의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은행법을 고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 쪽에서 특례법을 제안해 (이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며 "특례법은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따로 법률을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언급, 특례법으로라도 규제완화에 나설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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